연말정산할 때 최대한 많이 돌려받기 원하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여기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 지출액 중 최대 1,275,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.

1.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총급여가 연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.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총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이 제외된 금액입니다. 다시 말하면 원천징수액(급여+수당+상여)-비과세소득입니다. 비과세 소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자가운전보조금(월20만원),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(월 20만 원)와 생산직 근로자등의 비과세 급여(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240만 원 이내의 연장, 야간, 휴일근로수당, 학자금(비과세 학자금, 근로장학금), 보육 관련(자녀보육수당 : 6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, 육아휴직수당), 식대(월 20만 원 이하)등이 있습니다.
2. 국민주택 규모(85㎡)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, 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가능
임대차 계약서는 세액공제 받으려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고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중복 적용은 안됩니다. 현금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유리한지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한지 고려해서 하나만 신청하세요.
3.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 17%, 5,500만 원 초과 15% 세액공제, 750만 원 한도
| 소득종류 | 소득기준 | 공제율 | 최대공제금액 |
| 근로소득 | 5,500만원 이하 | 17% | 750만원×17%=1,275,000 |
| 종합소득 | 4,500만원 이하 | ||
| 근로소득 | 5,500만원 초과~7,000만원 이하 | 15% | 750만원×15%=1,125,000 |
| 종합소득 | 4,500만원 초과~6,000만원 이하 |
4. 월세 세액공제 제출 서류
은행에서 자동이체로 월세 표시한 경우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, 이러한 방법으로 월세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등본(세대원 확인), 임대차계약서 사본,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5. 주택관련 공제항목 더 알아보기
연말정산에서 주택, 주거와 관련된 공제항목에는 월세공제, 주택 청약저축,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,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가지가 있습니다. 이 4가지 항목 중 월세공제만 세액공제 항목이고 나머지 3개 항목은 소득공제 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. 또한 월세 공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놓으면, 현금영수증 공제는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.